최근 E-9의 G-1-99(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인도적 체류자) 체류자격변경 신청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미얀마는 내전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E-9은 최대 4년 10개월로 체류기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한이 넘어가는 미얀마인들이 부득이하게 G-1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G-1이 취업비자는 아니라는 점이다. 과연, E-9으로 근무 중인 업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할까?
G-1-99 체류자격변경
미얀마인들의 G-1-99 체류자격변경 신청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일반적인 체류 업무를 볼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허가받을 것이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만 있으면 된다. 물론, 하이코리아를 통해서 관할 출입국 사무소 방문예약을 꼭 한 후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렇듯, G-1-99 로이 체류자격변경 신청은 간단한데 문제는 취업활동이다.
G-1-99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G-1-99가 취업활동을 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E-9로 근무하던 사업장이라고 해도 체류자격이 G-1로 바뀌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만 취업활동이 가능해진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도 그리 어렵지는 않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체류지입증서류,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있으면 된다. 다만, 신청하고 바로 근무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근무가 가능하다. 이렇듯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은 사전허가 원칙이기에 반드시 고용계약서상의 근로시작 날짜 이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반려될 수 있다.
G-1은 부득이하게 국내 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외국인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다. G-1 체류자격의 특성만 보자면 G-1 외국인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체류자격이다. 그리하여, 은근 잡음도 많은 비자이다. 특히, 허가 없이 취업활동을 하는 G-1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G-1은 반드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근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상, "E-9 미얀마 외국인 G-1-99 체류자격변경 방법, 구비서류 및 취업활동 안내"에 대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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