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중에 시행 예정인 E-7-4R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원활한 인구 유입을 위해 법무부에서는 E-7-4R에 대해 파격적인 특혜를 부여했다. 그렇다면, E-7-4 외국인들이 부러 할 만한 E-7-4R의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특히, E-7-4R의 배우자 F-3에게 주어진 이점이 어마어마하다.
E-7-4R의 배우자 F-3의 취업활동
일반적인 F-3 비자의 외국인들은 '전문직'(E-1~E-7)'에 해당하는 직종에서만 취업을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다. 사실상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단순노무는 절대 불가하다. 그런데, E-7-4R의 배우자 F-3는 직종에 상관없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물론, 해당 지역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러한 특혜는 전례가 없다. 본국에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할 만한 요건이 아닐 수 없다. 배우자도 같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E-7-4, E-7-4R 전격비교
E-7-4 대상자의 국내 체류요건은 4년, E-7-4R은 고작 2년이다. E-7-4가 본국에 배우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자산 2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하지만 E-7-4R은 가족초청 4인까지는 소득요건이 면제다. 결정적으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E-7-4를 비롯한 대부분의 F-3 배우자들은 취업활동이 제한되어 있지만 E-7-4R의 배우자 F-3는 취업활동이 허용된다. 물론, E-7-4R은 해당 지역에서의 거주와 취업을 전제로 받는 비자이기에 E-7-4보다는 체류지 및 근무처에 대한 제한사항이 크다.
E-7-4에서 E-7-4R 체류자격변경?
E-7-4R은 인구감소(관심) 지역에 이미 체류 중인 E-9, E-10, H-2에게 해당 지역의 장기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비자다. 그러니, E-7-4가 인구감소(관심)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한다고 해도 E-7-4R이 될 수 없다. 또한, 타 지역의 E-9, E-10, H-2가 인구감소(관심) 지역으로 사업장을 변경한다고 해서 E-7-4R로 자격변경이 되는 것도 아니다. 단, 인구감소지역은 현 근무처 근무기간 요건(1년)이 면제되므로 구직 중(고용센터에서 부여한 구직유효기간 내)인 E-9, E-10, H-2가 해당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긴다면 E-7-4R로 체류자격변경 가능하다. 더불어, 직전 체류자격이 E-7-4이었던 D-10(구직)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취업한다면 E-7-4R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하다.
지역특화형 비자 'R'은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R들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7-4R이 가지고 있는 혜택들에 대해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들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법무부에서는 지방인구소멸을 막는 것에 진심이다. 개인적으로, 지방인구감소는 대한민국 존립 여부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전체에 골고루 체류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법적인 대책들도 뒤처지지 않게 잘 마련되어 있길 바란다. 이상, "E-7-4R 배우자 F-3 취업 가능한가요?"에 대한 글을 마친다.
[전격분석] E-7-4R 신청 요건 및 기존 E-7-4 비자와 차이점 (25.04월 중 시행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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