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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쉬운 체류 가이드

E-7 비자 직종 종류 및 외국인 자격요건과 회사 고용요건 파악하기!

by ☈℃⚀♦︎✒︎♰ 2025. 3. 5.

외국인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는 전문직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E-1~E-7에 해당되는 직종이어야 하며 특히 E-7(특정활동)은 약 80여 개의 직종을 포함하고 있다. E-7 비자는 포함된 직종들이 워낙 많다 보니 외국인 본인들도 자신들의 정확한 직종코드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E-7 비자에 포함된 직종 종류(코드)와 E-7 비자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될 자격요건과 회사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E-7-1 , E-7-2, E-7-3의 직종 종류와 코드

일단 E-7은 E-7-1, E-7-2, E-7-3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E-7-1은 67개의 직종에 대한 전문인력, E-7-2는 10개 직종에 대한 준전문인력, E-7-3일반기능인력으로서 E-7-2처럼 10개의 직종이 해당된다. E-7-1은 개발자, 디자이너, 해외영업원 등이 있으며 E-7-2는 주방장 및 조리사, 의료코디네이터 그리고 E-7-3은 조선용접공, 선박전기원 등이 있다. 1,2,3에 따라 사증 및 체류업무시 요건이 상이하게 적용된다. 또한 1,2,3 구분과도 관계없이 특정 직종별로 갖추어야 될 요건과 필요서류도 따로 있으니 E-7은 언제나 정확한 직종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E-7-1~E-7-3에 해당되는 직종 종류와 코드다.

 

 

 

e-7-1 의 관리자 직종 15개
e-7-1 의 관리자 직종
e-7-1 의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직종 29개
e-7-1 의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e-7-1 의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직종 23개
e-7-1 의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직종 23개

 

 

 

e-7-2, e-7-3 직종 20개
e-7-2, e-7-3 직종 20개

 

E-7 비자 신청에 필요한 외국인 자격요건

E-7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해당 직종에 대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도입 직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을 졸업했거나 도입 직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이상을 졸업했으면서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또는 학위취득 관계없이 해당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으면 신청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경우를 깨부수는 특별요건이 있다. 그것은, 국내 대학 졸업자(또는 예정자)다. 국내대학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라면 전공분야 요건과 경력 요건이 면제된다. 단, 전문대학 학위는 도입 직종과 연관된 분야를 전공했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경력 요건은 면제다. 다행인 점은, 일반적으로 E-7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의 대다수는 국내유학생 비자 D-2이거나 D-2였던 D-10이기에 그들에게 E-7 신청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E-7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회사의 요건

E-7을 고용하려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에 적용을 받는다. 임금, 고용업체의 규모, 고용인원 비율 등의 기준이 있다. E-7-1은 GNI(국민총소득)의 80%, E-7-2, E-7-3은 최저임금 이상의 연봉으로 월 임금이 책정되어야 하며 내수 위주의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제한된다. 또한, 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된 내국인수의 20%를 E-7으로 고용할 수 있다. 단, E-7-1은 특정직종을 제외하고 업체 규모, 고용인원 비율에 대한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은 면제된다(임금은 적용). 이렇듯, 원칙적인 기준은 이러하고 직종별로 개별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앞서 언급했듯 정확한 직종 파악이 중요하다. 예시로, E-7-2 주방장 및 조리사를 고용하려는 업체는 식당별로 세부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을 정도다. 

 


E-7에 대한 내용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이 글에 다 담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앞으로 E-7에 대한 글을 종종 쓸 테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이상, "E-7 비자 직종 종류 및 외국인 자격요건과 회사 고용요건 파악하기!"에 대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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