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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후 주민등록신고 언제부터 가능할까?

by ☈℃⚀♦︎✒︎♰ 2025. 4. 23.

만 65세 이상의 국적회복자들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상자이다. 국적증서수여식 당일에 외국국적불행서서약서를 작성하면 추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까지 발급받게 되고 이 확인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주민센터) 등의 지자체에 방문하면 주민등록 신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가 발급 됐다고 해서 바로 주민등록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적회복 이후 주민등록 신고는 언제부터 가능한 걸까?

 

국적증서수여식 이후 주민등록 신고

 

 

 

국적증서수여식에서 국적회복 증서를 받는 그 순간이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순간이다. 하지만, 법무부 본부에서 가족관계등록관서(지자체)에 국적 통보를 하고 해당인의 기본증명서가 생성되기까지 대략 3주 ~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니, 국적증서수여식으로부터 3주에서 약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주민등록 신고가 가능하다. 이거보다 미리 동사무소에 방문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도 정보가 없어서 주민등록 신고가 불가능 할 수 있다.

 

주민등록 신고 후 거소증 반납

주민등록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소증을 반납해야 한다.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 반납하는 방법이 있다. 반납 시 구비서류는 거소증,  주민등록신고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되는데 우편으로 반납 시에는 연락처를 기재한 종이까지 추가로 첨부하여 발송하면 된다. 우편 발송 시 주소는 국적 업무를 신청했던 관할 출입국사무소이며 '국적과'로 반납해 주면 된다.

 

 

 

국적회복을 입증하는 서류 '국적취득사실증명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는 국적회복을 하게 되어 한국 국적을 다시 갖게 되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다. 국적회복 전 외국인이었을 때의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이름, 등록기준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아무래도 동일인 입증 여부가 필요한 각 종 명의 변경 업무를 볼 때 해당 서류가 요구되는 편이다. 국적취득사실증명서는 국적과가 있는 출입국사무소 또는 정부 24(온라인)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국적회복 이후 주민등록 신고를 하려고 동사무소에 방문했는데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반드시, 국적증서수여식날로부터 3주 ~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동사무소에 방문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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