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 쉬운 체류 가이드

E-7 주방장 및 조리사(441) 근무처변경 허가에 필요한 요건과 서류 알아보기

by ☈℃⚀♦︎✒︎♰ 2025. 5. 1.

E-7 체류자격 주방장 및 조리사(441) 직종은 사증발급인정, 체류자격변경이 까다로운 편이다. 또한, 근무처를 바꾸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근무처를 옮길 수 있는 직종도 아니다. E-7 주방장 및 조리사(441)는 근무처변경신고가 제한되어 있기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E-7 주방장 및 조리사(441)의 근무처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요건과 구비해야 될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E-7 주방장 및 조리사 근무처변경허가 필수 요건과 서류

E-7 주방장 및 조리사가 근무처를 옮길 수 있는 요건은 현 근무처의 휴업 또는 폐업, 임금체불, 폭언 및 폭행 등의 사유일 때만 가능하다. 즉, 현 근무처에서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근무처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고용주의 이적동의서가 필요하다. 필요한 서류로는 대표적으로 신원보증서, 고용보험가입자명부, 사업장용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이 있다. 

 

 

E-7 주방장 및 조리사 사업장 요건

한식당은 당연히 불가하며 중식, 일식, 양식, 기타 음식(터키, 인도네시아, 태국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어야 한다. 관광호텔, 관광식당,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항공사기내식 사업부, 관광편의시설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최소 사업장면적부가세액*․국민고용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음식 전문식당이면 된다. 고용사업장별 최소 요건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면적 연간 부가세 내국인 고용인원
중식당 200㎡ 이상 500만원 이상 3(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
일반식당 60㎡ 이상 300만원 이상 2(상동)
규제특구지역 내
식당
30㎡ 이상 200만원 이상 1-2(상동)
(면적 151㎡ 이상, 부가세 750만 원 이상 시만 적용)

 

규제특구지역은 안산다문화 마을,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쪽을 말한다. 해당 요건은 최소요건이며 사업장면접, 연간 부가세,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라 고용 가능한 E-7 주방장 및 조리사 인원수는 차등 적용된다.

 

내국인 고용인원 기준

내국인 고용인원 기준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됐으면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국민을 말한다. 단, 개업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이거나, 내국인 고용인원 최소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추가 또는 대체인력 신청 시에는 3개월이라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장면적, 연간 부가세 실적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른 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E-7 주방장 및 조리사(441)의 근무처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다. 해당 요건과 필요서류들을 참고하여 체류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25년 E-7 임금요건 기준 금액 변경! GNI 80% 아니다!

 

2025년 E-7 임금요건 기준 금액 변경! GNI 80% 아니다!

최근, 2024년도 GNI(1인당 국민총소득)가 발표되면서 출입국 사무소에 폭풍이 들이닥쳤다. E-7-1의 임금요건은 전년도 GNI 80%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GNI 금액이 무려 4,995만 5,000원

hotshotplus.tistory.com

E-7 비자 직종 종류 및 외국인 자격요건과 회사 고용요건 파악하기!

 

E-7 비자 직종 종류 및 외국인 자격요건과 회사 고용요건 파악하기!

외국인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는 전문직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E-1~E-7에 해당되는 직종이어야 하며 특히 E-7(특정활동)은 약 80여 개의 직종을 포함하고 있다. E-7 비자는 포함된 직종들이

hotshotplus.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