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가파른 노령화로 인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중요도는 커져가고 있다. 그렇다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각 기관에 지불해야 될 비용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입소(입원) 조건과 우리의 부모님들을 보살펴줄 간병인 비용과 보험에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요양원의 정의와 입소 기준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으로 개설된 '복지시설'이며 노인들에게 일종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시설'이라고 보면 된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만 입소가 가능하다. 총 4등급 까지 나뉘어 있는데 1 ~ 2등급은 무난하게 입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3 ~ 4등급을 받았다면 '조건부' 입소만이 가능하다. 3 ~ 4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입소를 희망한다면 '도저히 자택에서는 케어가 불가능한 환경에 처해진 노인이라는 의사의 소견이나 판단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입소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의 정의와 입원 기준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의해서 개설된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삼성 병원, 아산 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요양병원은 입원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다. 다만, 노인성 질환이나 기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무난하게 입원할 수 있다. 이 또한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한데 별 다른 질환을 앓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앓았던 질환의 후유증으로도 입원이 가능하다. 의사의 소견서나 진료 의뢰서가 필요하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인력 차이점
요양원은 요양 보호사들을 중심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다. 의사가 상주해 있지는 않지만 요양원과 계약되어 있는 의사가 한 달에 한두 번시설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살핀다. 요양원의 인력 비율은 환자 2.5명 당 요양 보호사 1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요양원을 24시간 기준으로 3교대로 근무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환자 6 ~ 7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이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또한, 환자 100명당 물리치료사와 사회복지사가 1명씩 있어야 되는데 어르신을 1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은 드물다. 그렇기에 요양원에서 물리치료사나 사회복지사를 보는 일을 거의 없다. 반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병원처럼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해 있다. 보통 환자 40명 당 의사 1명이 필요하고 환자 6명 당 간호사 1명이 필요하다. 요양병원 또한 요양원처럼 환자 100명 당 사회복지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이 배정된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비용 차이
요양원의 입소 비용은 장기요양보험 급여에서 본인 부담 20%와 어르신들 위한 간식 비용이나 기저귀, 기타 소모품 비용이 들어간다. 대략적인 금액을 추산해 봤을 때 월 60 ~ 8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된다.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부분(간식비 및 기타 소모품비)에 대해서는 장기요양홈페이지에서 '장기 요양 기관 찾기'을 이용해 보면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있다. 각 요양원마다 비급여 부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꼭 참고 바란다. 요양병원의 입원비(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급여에서 본인 부담 20%로 요양원과 비슷하게 월 60 ~ 80만 원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과 다르게 비급여 부분에서 높은 비용이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요양병원의 '비급여'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보자면 '병실 이용료'와 '간병인 비용'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병원은 '산정 특례 중증질환' 적용 여부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차이도 존재하니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다.
요양병원의 비급여 부분, '상급병실과 간병인'
요양병원의 진료비(입원비)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에 본인 부담이 적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비용이 요양원보다 높은 이유는 그 외에 '비급여' 부분의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요양병원의 비급여 부분에는 '병실 이용료'라는 것이 포함되는데 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겠다. 일반적으로 4 ~ 6인실 같은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2인실, 1인실 그리고 VIP룸 등 '상급병실'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이러한 병실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병실은 이용하기 나름이니깐 비용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는 간병비가 필요하다. 간병비 또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부분이므로 별도의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이상 본인이 비용의 100% 부담한다. 보통 6인실에 간병인 1명이면 하루 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며 만약 간병인이 6인실에 2명이라면 하루 3만 5천 원 정도가 책정된다. 이 최소한의 간병비 만으로도 월 60 ~ 100만 원이 요구된다. 더 많은 비용을 감내해서라도 간병인과 환자를 1대 1로 매칭해서 쓰고 싶다면 직접 간병인을 구해서 고용하기도 한다. 보통 요양원에서 간병인을 중계해주기도 한다. 간병인에 따라 비용이 다르지만 하루 평균 6 ~ 11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최근에는 간병인 매칭 사이트도 있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요양병원 실비보험 적용 여부와 간병인 보험 꿀팁
일반적으로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실비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상급병실 이용료나 간병비 등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 특약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실비 보험의 종류를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상담원과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더불어, 간병인 보험에 대한 꿀팁 하나를 드리겠다. 용어 차이에서 오는 실수를 막기 위해 알려드리자면 '간병인 보험'과 '간병인 지원 보험'은 엄연히 다르다.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 비용을 지원해 주지만 '간병인 지원 보험'은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준다. 아무래도 '간병인 지원 보험'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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