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아예 '무이자'대출 까지도 정부가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이 눈에 띈다. 다소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 곧 신청 기간이니 해당되는 사람은 꼭 신청하길 바란다.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자.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정상 거처'의 기준이다. 비정상 거처란, 쪽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 시설, 재해 우려가 있는 지하층 등의 시설을 지칭하는 말이다.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곳이 비정상 거처에 해당된다면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소득 요건으로는 본인이든 부부합삽이든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순 자산이 3억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임차 보증금 2억 이하의 주택에 한정되어 있다.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방법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며 기한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상환 방식은 2년 만기일시상환인데 2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추가 사항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은 신청만 한다고 해서 모두가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과 정부의 심사를 거쳐서 총 5,000명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그 5,000명에 선정되면 이사 비용, 생필품 구매 비용 등에 필요한 '이주비'4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은 4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미리 서류를 준비해 놓는 걸 추천한다.
보험금 청구 및 환급, "후유장해" 항목으로 보험 보상금 전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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