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불타는 트롯맨'이 황영웅에 이어 이번엔 제작인 논란으로 시끄럽다. '내일은 미스터트롯'만큼 잘 될 거라 믿었던 '불타는 트롯맨'의 몰락이 아쉽다. '불타는 트롯맨' PD가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사기 혐의 고소(사기 혐의 피소)를 당했다는 속보다.
2,000만 원
MBN '불타는 트롯맨'을 연출하는 PD 'A 씨'는 지난해 8월 지인 'B 씨'에게 2,000만 원을 빌렸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이 '불타는 트롯맨' 메인 PD로 이직해 그달 25일에 계약금을 받을 예정이니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2,000만 원을 흔쾌히 빌려줬다. 차용증까지 작성을 하기로 구두로 합의를 봤었고 업계동료로서 A 씨를 믿었던 B 씨였기에 가능한 행동이었다.
300만 원
A 씨는 변제일이 됐음에도 2,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이 돼서야 B 씨에게 300만 원을 입금했다. 애초 작성하기로 했던 차용증도 A 씨가 날인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흐지부지 돼버렸다. 이후로A 씨는 B 씨의 연락을 회피했다고 한다. B 씨는 A 씨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 "A 씨는 '불타는 트롯맨'의 흥행으로 보너스를 받게 될 거라는 등의 여러 가지 핑계를 됐다. 변제를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차용증도 거부하는 걸 보니 애초부터 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서로의 입장
A 씨는 "돈을 빌려준 B 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소통 과정에서 제가 소홀했던 건 맞지만 결코 사기의 의도는 없었다. 남은 2,700만 원도 변제를 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며 심경을 전했다. B 씨는 이자를 받을 생각도 없었고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A 씨를 업계 동료라고 생각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하니 A 씨가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B 씨는 A 씨와 더 대화할 생각이 없고 법적으로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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