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사장은 서인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직원 A 씨에게 "이제 다 영글었네"라는 발언을 했고 이에 당황하는 A 씨를 보며 "영글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지?"라며 자신의 발언을 재차 강조했다. A 씨는 이사장 B 씨를 성희롱 혐의로 신고했다.
영글었네
'영글다'라는 말은 흔히 열매나 과실이 잘 익었을 때 쓰는 표현이다. '과일이 맛있게 잘 익었다'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이사장 B 씨는 이 말을 20대 여직원 A 씨 에게 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성희롱이다. 하지만, 해당 일과 관련해 B 씨는 "A 씨가 의젓해 보인다. 보기 좋다. 그저 칭찬을 한 것일 뿐이다"라고 밝히며 "영글었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경징계
사건이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나서야 B 씨에게 내려진 처벌은 '경징계'에 해당되는 '견책'이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지만 다소 낮은 처벌을 감행해 논란을 샀다. A 씨는 노동청에도 진정서를 넣었지만 노동청은 이미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처벌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별도의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다.
한 번이 아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했던 새마을금고 지점은 2017년에도 잡음이 있었다. 당시 이사장이 새마을금고 직원들에게 회식 때 필요한 개고기를 삶아오라는 지시를 하는가 하면 여직원들에게는 "가슴운동을 해야 가슴이 봉긋해진다"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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