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대한민국의 2022년을 떠나보낸 지도 어느덧 21일째다. 정권이 바뀌고 맞이하는 첫 새해이니만큼 2023년 역시도 심상치 않은 변화들이 보인다. 대학교 입학금, 최저월급, 만 나이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한다.
대학교 입학금 전면 폐지
학자금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그간 대학교의 입학금은 매해 꾸준히 감축되어 왔다. 2022년도에는 1인당 평균 72,000 원 정도의 비용이 부담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지불해야 될 입학금 비용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다. 대학 입학을 앞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최저월급 200만 원
2023년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5% 상승한 9,620원이 되었다. 이를 일반 직장 기준 월급으로 계산했을 시 200만 원이 된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면 무조건 '최저 월급 20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기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인다.
만 나이 통일
대한민국의 나이 기준은 독특하다.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시작해서 나이를 산정한다. 그렇다고 만 나이를 안 쓰는 것도 아니며 빠른 년생이라든지 연 나이라든지 다양한 나이 계산법이 존재하는 국가다. 나이로 서열을 정하는 문화에 익숙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나이 계산법들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3년 6월부터 나이 산정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시키겠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이제 태어날 때는 0세이고 생일마다 한 살씩 먹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이가 1~2살까지 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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